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에너지관리공단이 보일러에 대한 검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에너지관리공단이 보일러에 대한 검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보일러 등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수수료는 관리공단에서 정해진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