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당해 거래처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동 공제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내수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전에누리 5%외에 원활한 판매활동과 수금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누리 약정을 하 체결, 일정액을 에누리 해주는 다음과 같은 판매에누리 방법이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등 관련세법에 정한 에누리로서 타당한지 여부.
다 음
가. 판매에누리 제도 내용
이미 판매에누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을 확대하여 전월의 매출액에 대한 수금업무(평균 120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전 입금실적을 말함)에 따라 조기수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당월의 매출액(출고시)에서 추가로 판매에누리를 하고자 함. 즉 출고가 - (출고가 x 5% + 이자상당액) = 판매가
나. 판매에누리 방법
위의 경우 3월의 제품출고액이 50,000,000원으로 현금수금이 되고 4월 제품출고액이 20,000,000원 일 때 판매내용을 아래와 같이 처리 하고자 함.
예)
(1) 전거래선에 5%의 에누리를 하고 있음.
(2) 어음수금을 현금으로 하거나 기일(120일)을 단축했을때 단축일에 해당하는 이지 상당액을 다음달 출고되는 매출액에서 추가로 에누라함(일이자율 0.00034 : 30일 기준으로 월 1.02%)
(3) 월제품대 50,000,원 - 2,500,000( 기 에누리 5%) =47,500,000원(차감매출액)
3월 31일 위 판매금액 47,50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함.
추가 에누리 해주어야 할 금액 47,500,000 x 0.00034 x 120 = 1,938,000원
(가) 4월 2일 제품대 3,000,000원 - 150,000원 (기본에누리 5%) - 750,000원(이자상당액 에누리액) = (차감매출액) 2,100,000(에누리율 29,66)
(나) 4월 10일 제품대 2,000,000원 - 100,000 원(기본에누리 5%) - 500,00원(이자상당액 에누리액) = (차감매출액)1,400,000원(에누리율 29,5%)
(다) 4월 15일 제품대 10,000,000원 - 500,000원(기본에누리 5%) - 688,000원( 이자상당액 에누리액) = (차감매출액) 8,812,000원 (에누리율 11.88%)
(라) 4월 20일 제품대 5,000,000원 - 250,000원(기본 에누리) = (차감매출액) 4,750,000 원 (에누리율 5%)
※ 이자상당액 에누리 금액
(가) 75,000 + (나) 500,000 + (다) 688,000 = 1,938,000 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