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한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31
상가 등의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계약금등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 1과 2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287, 1992.08.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상가등의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계약금등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부가22601-1287, 1992.08.18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업계에서는 통상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아파트 부속상가 및 부대시설의 규모, 평수, 연건축면적, 대지면적 등을 기재하여 건축허가를 얻은 후 아파트 분양 승인 신청시에는 대지 감정가액(2인 이상의 감정 평가사가 감정한 평균가액)과 예상 건축비를 토대로 하여 아파트 평형별 분양 가격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속상가는 승인신청이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90년 6월 건축허가를 얻은 후 90년 7월 중 분양승인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아파트와 상가의 건축물 부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시 대지 감정가액과 건축비 예상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1호 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실지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면 같은법령 제4항 신설 이전인 1990.12.31일 이전 분양계약한 아파트 및 상가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3. 부속 상가는 아파트와 함께 건물이 준공되어 일부는 입주하였으나 대부분의 상가는 계약체결후 또는 중도금 일부 납부 후 입주를 하지않아(분양계약서에는 대금 완납후 등기이전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할 때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판단하여 미입주한 상가에 대해서는 계약굼, 중도금의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회계처리인지요? 잘못처리되었다면 상가에 대해서도 잔금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건물 준공시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