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탈세를 한 경우 포탈세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31
공사가 국가기관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는 것임.
[회신] ○○공사가 국가기관과 다목적댐 건설사업대행역무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공사는 별첨 계약서와 같이 정부와 "○○다목적댐 건설사업 대행역무계약"을 체결하고 ○○다목적댐 건설사업을 시행중인바, 공사는 이 사업의 일부를 동 계약서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3자에게 도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정부는 동댐 건설사업에 필요한 건설기계(부속품 포함)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건설현장에 투입하고 별도로 정한 "관급장비 운영요강"에 의거 우리공사로 하여금 운영 관리토록 위임하였고, 우리공사는 본 요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3자인 도급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 이 경우 도급자는 건설기계 장비는 무상으로 사용한 후 반납하지만 그 부속품은 유상으로 매입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동 부속품은 국가소유로 차후 용역대금 수령시 차감정산됨. 관급장비 운영관리요강 제20조) 라. 이와 같이 우리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정부의 건설기계 부속품을 도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우리공사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함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거래 징수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