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가 농어촌 전기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수용가로부터 받은 전기시설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전기공사 시공사업자가 전기 사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전기사업자가 농어촌 전기사업의 전기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수용가로부터 받은 전기ㅏ시설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이 경우,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를 제공받는 전기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농어촌 전기융자금(상환금액) 10%세금징수에 관하여 ○○전력공사 ○○지사에 질의하였던 바 붙임과 같이 회신(○○ ○○(영)930.01-2564(1991.10.19)을 받았으나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2)모든 사업(공사)에 있어 총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세는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사업융자금으로 이루어진 농어촌 전기공사를 일반업체에서 입찰받아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업체에서 공사를 하였다면 정부융자금도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어 부가세를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3)해당공사 업체에서 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융자금 상환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4) 부당하게 징수되었다면 처리계획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