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택건설 면세 사업자인 법인체로 금법 다세대 주택 7세대를 건축하여 그중 2세대는 국민주택 규모이고 5세대는 국민주택 이상을 지었습니다. 귀사는 실무자의 세법 잘못 이해로 면세 사업자는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면세인줄 알고 있다가 5세대는 해당이 안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작년4월부터 착공하여 올해 2월 준공된 공사비중 작년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수정기간 (6개월)을 넘겼습니다. 아직 당사는 7세대 전부 미분양된 상태로 분양이 될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으로 당사의 작년분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서 비록 수정기간은 넘겼지만 환급 받을수 있는 이의 신청, 예외조항등 구제될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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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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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