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확정 신고서의 제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3
재화의 공급에 있어 거래당사자 간에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1. 재화의 공급에 있어 거래당사자 간에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조건이 성취된 때가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조건 성취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2차 업체의 1차 업체에 대한 검수합격 수량과 당사의 2차 납품업체에 대한 검수합격 수량과의 차이에 대해 당사는 관련되지 않고 1차, 2차 업체 상호간의 약정에 의해 그 책임문제가 결정되어지는 것으로써 당사는 2차 업체의 납품수량 중 검수합격 수량에 대해서만 1차 및 2차 업체에 각각 대급 지급하게 됩니다. - 보충설명 ㆍ상기 문제수량은 2차 업체가 1차 업체에 대해 검수합격 판정하여 2차 업체에서 제조, 또는 가공 후 당사에 납품하였으나 당사에 의해 불합격된 경우로써 비록 2차 업체가 1차 업체에 대해 검수합격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표본검수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로 1차 업체의 하자였는지, 아니면 2차 업체의 가공불량, 또는 제조과정 상의 결함이었는지 여부를 1차 및 2차 업체가 상호 조사하여 판정을 내리고 이 판정에 따라 책임귀속을 결정할 것으로 약정할 예정입니다만, 이는 귀청의 예규에 따라 그 처리방식을 완전히 달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