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기지입회사가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01
사업자가 제출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출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농산물 생산자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수출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이 발생하였던바 원재료 매입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과 다르다하여 공제받지 못 하였음. 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실지 거래자를 밝혀내어 사실과 상위 없는 원재료 매입 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환급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