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제출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제출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농산물 생산자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수출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이 발생하였던바 원재료 매입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과 다르다하여 공제받지 못 하였음.
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실지 거래자를 밝혀내어 사실과 상위 없는 원재료 매입 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환급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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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