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존사업장에서 이전 목적으로 신축중인 사업장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9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2.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판매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세대주인바, 일 년에 1동의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매매하였을 경우 하기와 같은 양설의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의 매매업자(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이라는 개념이 없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 및 기본통칙 2-4-6-20호 및 동 통칙 1항 2호에 이하여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관세해야 한다.(단 국민주택 초과 시) (병설) - 무주택자이고 1과세 기간의 2회 이상 판매 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 없고 또한 무주택자가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매매하였으므로 소득세 1조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이한 건설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