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존 허가업자와 동업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갱신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3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이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1.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이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며,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 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 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 3.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내국신용장 개설 없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계법조문을 질의함. 갑 회사 : 수출입업자 및 수출입대행업자 이하 “갑”, 을 회사 : 수출입업자 및 제품 생산업자 이하 “을”, 병 회사 : 제품 가공업자. 이하 “병”이라 칭한다. 모든 질의문에서 갑은 병으로부터 구매 혹은 납품받아 수출완료. [질의1] 갑은 바이어로부터 오더를 받고 거래 은행을 통하여 원신용장을 개설 받았다. 갑은 제품 수출을 위하여 원자재를 구매하여 을에게 가공을 위탁하였다. 갑과 을은 상기 제품의 가공을 위하여 “수출품 임가공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을은 수출품을 가공 완료하여 갑에게 납품하였다. 이 거래에 의한 을의 납품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함. [질의2] 갑은 바이어로부터 오더를 받고 거래 은행을 통하여 원신용장을 개설 받았다. 갑은 자체 생산능력이 모자라 생산업자인 을에게 “완제품 취소 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성하여 주고 을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였다. 을은 완제품 취소 불능 내국신용장을 받고 완제품 생산 중 일부 공정이 자체에서 되지 않아 가공업자인 “병”에게 가공을 위탁하였다. 을과 병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수출품 임가공 계약서”만 체결하였다. 병은 을이 위탁한 수출품을 가공 완료하여 납품하였다. 이 거래에 의한 병의 을에 대한 납품은 수출품 영세율이 가능한지 질의함. [질의3] 생산업자인 을은 바이어로부터 오더를 받고 원신용장 개설이 어려워 수출입업자인 갑에게 원신용장을 개설토록 의뢰하였다. 이에 갑은 을의 요청을 수락하고 거래은행을 통하여 원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갑은 원신용장을 개설 받고 을과 “수출 대행 계약서”를 체결하였다.(취소 불능 내국신용장은 개설하지 않았음) 을은 본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제품 생산 도중 일부 공정을 가공업자인 병에게 위탁하였다. 을은 병에게 가공위탁을 하면서 “수출품 임가공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병은 수탁품을 가공 완료하여 을에게 납품하였다. 이 거래에 의한 병의 을에 대한 납품은 수출품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함. [질의4] 가공업을 하고 있는 병 회사는(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 제조, 염색, 날염) 수출업자인 갑으로부터 도급받아 염색, 날염 가공을 하여 납품하고 있다. 또한 갑은 병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은 전량 수출한다. 즉, 병은 갑으로부터 갑의 소유인 원단생지를 공급받아 병의 계상임 원재료(염료, 조제)를 구입 사용하여 염색, 날염한후 갑에게 납품하고, 갑은 이를 수출한다. 이 거래에 이한 병의 납품은 수출품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함.(갑과 병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출품 임가공 계약서에 의해 거래했다. 통칙 3-2-6...11의 내용과는 어떠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