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매 목적으로 구입하여 판매시 판매업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설치한 차량전화의 전화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이외의 차량에 설치한 차량전화의 전화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설치한 차량전화의 전화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이외의 차량에 설치한 차량전화의 전화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하는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차량전화를 설치하고 한국이동통신(주)으로 부터 거래징수당하는 차량전화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전화의 설치차량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0...17의 제2항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 (참고 차량전화의 가입비는 전신전화가입권으로 처리하며, 설치된 전화는 차량가치의 증가와 무관하고, 전화가입권을 차량에 포함하여 양도할 수도 없으므로 차량전화의 설치와 차량전화요금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