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점과 지점이 서로 명의 변경된 경우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9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밤을 구워 파는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밤을 구워 파는 경우에, 동 군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생밤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조미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생밤 자체 그대로 전기히터에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