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으로 면허 받은 자와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9
매출처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1265.1-275, 1984.02.10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발전기 및 DC/MOTOR 제작 업체로서 (주)○○에 1992.03.31 DC/MOTOR 30KW외 3종을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공급가액 \9,400,000. VAT \940,000) 1992년 1기예정신고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에서는 물품외 지급을 차일피일 하던중 1992.05.29 (주)○○의 부도로 인하여 수급을 못하여 상기 물품을 회수하였으나 기발행했던 메출세금계산서 회수가 불가능함은 물론 회수한 물건에 대하여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라도 징구코자 하였으나 이역시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상기취득한 물품을 동일한가격(공급가액 \9,400,000. VAT\940,000)에 제3의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서 1개의 물품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가 2번 발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 세무회계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