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축중인 건축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31
기름・소금 등을 가미하여 구워 파는 즉석구이 김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과세됨
[회신] 소비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름․소금 등을 가미하여 구워 파는 즉석구이 김은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생김에 소금과 기름을 첨가하여 전기구이기계로 즉석에서 구워서 판매(즉석 김구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