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상으로 공급하는 임상용 약품이 견본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31
견본품은 새로운 상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소개하거나 처음으로 거래를 트기 위하여 본보기가 되는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환자별로 시험하는 의약품을 동일한 의료기관에 계속해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견본품의 인도로 볼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견본품은 새로운 상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소개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처음으로 거래를 트기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보기가 되는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환자별로 시험하는 의약품을 동일한 의료기관에 계속해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견본품의 인도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의 영업종목은 약품도매업으로서, 취급약품 중 주사약으로서 알레르기 특수면역백신(비염ㆍ천식ㆍ결막염 등)을 영국제약회사에서 수입하여 매출량의 약 3%를 임상용으로 각 종합병원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알레르기성 환자에게 투약 후 반응을 검사하여 환자 각자별 치료에 적합한 처방전이 병원에서 발급되면 환자는 폐사에 처방전으로 구입을 신청하게 됨. ○ 구입 신청에 의하여 폐사는 처방전을 수입회사인 영국에 송부하면 각 환자별 알레르기 백신을 제조하여 폐사에 우송하고, 폐사는 동 약품을 구입 신청한 환자에게만 판매하고 있는 영업거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다 음 (1) 알레르기 백신은 특수약품으로서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품이나 폐사에서 매출시는 조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음. (2)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임상용의 무상 제공품으로서 임상병원의 환자별 진단으로 발급된 처방전내용의 치료제를 제약회사에 수입할 때 환자 신청분 수량보다 약 3%를 추가 입수하여 수입과 동시 전량을(회사에서 재고가 전혀 없음) 각 종합병원에 무상으로 특수한 환자의 임상용으로 제공하고 임상결과에 따라 환자에 처방전이 병원에서 발급될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매출하고 있으나, 각 종합병원에 임상용의 무상제공 시약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규정의 견본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