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 과세기간의 미신고된 매입 및 매출 취소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2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는 동법시행령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매입세금계산서(2400만원)와 반품 세금계산서(3000만원)가 각각 있을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금액 산정이 아래와 같은 각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매입과 반품 세금 계산서의 절대금액의 합계액인 5400만원이다 이유 : 반품계산서의 미제출도 매입세액공제 계산에 ○수치로라도 참여하였으며 미제출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를 면할수는 없다 [을설] : 순수하게 매입세액 공제로 계산되는 2400만원이다 이유 : 반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로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될수 없다. [병설] 매입과 반품을 차감계산하여야 하므로 본건의 경우 그 금액이 600만원이어서 가산세 적용 대상금액이 없다 이유 : 시행령 제70조의3의 규정상 당해 과세기간에 경정으로 인한 직권 매입세액 공제액을 가산세 적용 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건의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