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행사는 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 등의 발표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관 설치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예술성 등을 위한 국내 전문업체의 기술인력 공급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인 정보통신관 설치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인 예술성 및 기술성의 기교를 표출하기 위하여 국내 전문업체와 기술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동 기술인력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통신에서 출자한 재투자기관으로서 ○○통신의 업무위탁을 받아 ○
○ EXPO ‘1993 정보통신관 설치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2)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법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박람회에 참가하여 미래정보사회에 대한 대 국민 인식함양과 ○○통신의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미지를 표출
나. 주요 사업내용
o 궤도전시장 : 통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특수연출기법으로 생동감있게 표현된 전시장을 4인승으로된 155대의 궤도차량을 타고 관람.
o 일반전시관 : 통신기기의 전시 및 첨단통신장비를 직접 조작함으로써 미래정보화사회 체험
다. 질의내용 : 별첨
라. 참고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처에 질의한 결과 궤도전시 연출제작의 시공기획기술은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에 규정된 기술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기용16333-924, 1992.05.22)을 받은바 있습니다.
[질의 1] 당사에서 설치중인 정보통신관 설치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동시행령 제36조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본사업은 국내 처음 설치되는 특수사업으로 전시연출분야의 설계도면으로는 완벽한 표현이 불가능한 예술성 및 기술성의 오묘한 기교를 표출하기 위하여 전시연출분야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해외 전문가를 보유 또는 기술협력체결되어 있는 국내전문업체와 기술인력공급 계약을 체결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시행령 제35조제1호 "다"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