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한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2
문화행사는 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 등의 발표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관 설치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예술성 등을 위한 국내 전문업체의 기술인력 공급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인 정보통신관 설치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인 예술성 및 기술성의 기교를 표출하기 위하여 국내 전문업체와 기술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동 기술인력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통신에서 출자한 재투자기관으로서 ○○통신의 업무위탁을 받아 ○ ○ EXPO ‘1993 정보통신관 설치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2)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법 국가적으로 추진중인 ○○박람회에 참가하여 미래정보사회에 대한 대 국민 인식함양과 ○○통신의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미지를 표출 나. 주요 사업내용 o 궤도전시장 : 통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특수연출기법으로 생동감있게 표현된 전시장을 4인승으로된 155대의 궤도차량을 타고 관람. o 일반전시관 : 통신기기의 전시 및 첨단통신장비를 직접 조작함으로써 미래정보화사회 체험 다. 질의내용 : 별첨 라. 참고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처에 질의한 결과 궤도전시 연출제작의 시공기획기술은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에 규정된 기술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기용16333-924, 1992.05.22)을 받은바 있습니다. [질의 1] 당사에서 설치중인 정보통신관 설치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동시행령 제36조제3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본사업은 국내 처음 설치되는 특수사업으로 전시연출분야의 설계도면으로는 완벽한 표현이 불가능한 예술성 및 기술성의 오묘한 기교를 표출하기 위하여 전시연출분야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해외 전문가를 보유 또는 기술협력체결되어 있는 국내전문업체와 기술인력공급 계약을 체결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시행령 제35조제1호 "다"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