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위해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9
수출업자가 구매알선 수수료를 포함하여 개설된 수출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 중에서 수수료를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는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710, 1984.04.17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전자제품을 구매알선하는 Agent로서 Africa 에 있는 A사라는 수입업자와 ○○전자(수출업자)간에 구매알선을 하고 Comm 3%를 A사가 ○○전자앞으로 Master L/C Open 시 물품대금 $200,000.-과 3%에는 3% Comm. $6,000.-은 Nego시 Agent인 폐사로 지불토록 폐사의 상호, 은행명, 구좌번호가 명기되어 있으며 원화로 폐사의 구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 이럴 경우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및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만약 영세율이 된다면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증빙서류는 외화입금증명이 아닌 Master L/C 사본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