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출업자가 구매알선 수수료를 포함하여 개설된 수출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 중에서 수수료를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710, 1984.04.17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전자제품을 구매알선하는 Agent로서 Africa 에 있는 A사라는 수입업자와 ○○전자(수출업자)간에 구매알선을 하고 Comm 3%를 A사가 ○○전자앞으로 Master L/C Open 시 물품대금 $200,000.-과 3%에는 3% Comm. $6,000.-은 Nego시 Agent인 폐사로 지불토록 폐사의 상호, 은행명, 구좌번호가 명기되어 있으며 원화로 폐사의 구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 이럴 경우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및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만약 영세율이 된다면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증빙서류는 외화입금증명이 아닌 Master L/C 사본으로 증빙이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