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 받아 동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업자가 개설한 완제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 수출함에 있어 관련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 받은 사업자에게 귀속된 경우 대행 수출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사업자(귀질의 경우 A)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원신용장을 개설받아 동 신용장을 수출업자(귀질의의 경우 B)에게 양도하고 B가 개설한 완제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생산수출함에 있어 계약상 수출제비용 및 수출후하자의 책임이 원신용장을 개설받은 A에게 귀속되어 A가 자기책임하에 수출하는 경우는 대행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는 A가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A가 B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로서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A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출입업자로 등록된 수출입업자 ‘A가 외국수입상으로부터 양도가능 신용장을 받아 수출입업자로 등록된 수출업자 B에게 신용장을 인계후 B는 A앞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A는 세금계산서 발행치 않음) A의 모든 책임하에 수출을 이행하는 경우.
가. 이 경우도 대행수출로 보는지 여부.
나.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는 누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A는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