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문사의 문화행사시 협찬금을 받고 홍보물에 광고용역 제공시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3
김치를 제조한 후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한(50°-60℃의 열풍으로 건조) 건조 김치를 직접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김치를 제조한 후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한(50°-60℃의 열풍으로 건조) “건조김치”를 직접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다른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절임식품 제조업체로서 김치를 자체 생산하여 기계시설을 이용하여 건조(50-60°)한 건조김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나. 첨부한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건조 김치는 김치라면의 부재료(라면 1씩당 3-4g씩 투입)로 사용하고 있는바 폐사에서는 라면업체 7가지의 운반을 위하여 마대에 포장(1마대에 9Kg씩)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 본 건조 김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시행규칙 제10조의 1항 별표 1의 12-4 기타 식용에 공하는 단순 가공식품인 김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인의 소견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질의함. 라. 본 건조 김치가 단순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된다면 매입처에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마. 본 건조김치에 관하여 건조김치가 식용으로 공하는 김치류에 해당된다는 보건사회부 질의 공문 및 질의 회신공문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