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691, 1985.09.0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층 건물(건평 154)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 2층건물은 특례로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를 헐고 6층건물(450평)을 지어 임대업을 하고 싶은데 이럴때 특례로 되어있는 현재 사업자등록은 폐업을 하고, 다시 일반사업자로의 등록의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