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도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면 경정ㆍ조세범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철재로 전국 고철을 수집하여 제강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나. 당사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 대표 곽○○과 1988. 10. 1부터 1988. 12. 31까지 거래를 해 왔던바 ○○상사 관할세무서에서 ○○상사를 위장사업자로 분류하고 폐사에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요청을 하였읍니다.
다. 당사는 ○○상사와의 거래시 검열된 세금계산서와 그 사업장의 위치 물량등을 분명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하였고 그 후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하여 왔던 사실이 있으나 단지 ○○상사 곽○○의 남편 박○○이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위장사업자로 분류하고 그 와의 거래를 모두 위장거래로 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라. 당사가 거래를 계속하던 중에도 박○○과 곽○○의 부부가 수시로 사업장에 나와서 사업을 하였고 또한 물품대 결재,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업무를 두 부부가 수시 교대로 하여 왔던 실정임으로
마. 당사는 ○○상사의 사장이 곽○○이라고 인지 하였고 또한 그리알고 계속 거래를 해 왔을뿐더러 사업자등록증상에도 대표 곽○○로 된 것을 확인하고 거래 하여 왔기 때문에
바. 설혹 ○○상사의 실질적인 사장이 곽○○이가 아닌 박○○이라는 사실하나 때문에 ○○상사가 위장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당사는 모든 확인절차를 거친 선의의 제3자로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바 (부가 22601-1348참조)
사. 당사의 위와 같은 거래가 부가가치법 제17조 2항 1호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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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