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허 취득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8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어도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면 경정ㆍ조세범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철재로 전국 고철을 수집하여 제강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나. 당사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 대표 곽○○과 1988. 10. 1부터 1988. 12. 31까지 거래를 해 왔던바 ○○상사 관할세무서에서 ○○상사를 위장사업자로 분류하고 폐사에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요청을 하였읍니다. 다. 당사는 ○○상사와의 거래시 검열된 세금계산서와 그 사업장의 위치 물량등을 분명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하였고 그 후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하여 왔던 사실이 있으나 단지 ○○상사 곽○○의 남편 박○○이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위장사업자로 분류하고 그 와의 거래를 모두 위장거래로 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라. 당사가 거래를 계속하던 중에도 박○○과 곽○○의 부부가 수시로 사업장에 나와서 사업을 하였고 또한 물품대 결재,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업무를 두 부부가 수시 교대로 하여 왔던 실정임으로 마. 당사는 ○○상사의 사장이 곽○○이라고 인지 하였고 또한 그리알고 계속 거래를 해 왔을뿐더러 사업자등록증상에도 대표 곽○○로 된 것을 확인하고 거래 하여 왔기 때문에 바. 설혹 ○○상사의 실질적인 사장이 곽○○이가 아닌 박○○이라는 사실하나 때문에 ○○상사가 위장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당사는 모든 확인절차를 거친 선의의 제3자로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바 (부가 22601-1348참조) 사. 당사의 위와 같은 거래가 부가가치법 제17조 2항 1호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