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공장건물)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인 때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8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2...12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축산인으로서 취급품목 2가지의 가금육을 가공 생산하여 햄공장에 납품하려는 사업 예정자로서 아래의 가금육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설과 면세된다는 설이 구구하여 질의함. 아 래 가. 생계(생닭)를 구매 위탁도계 처리하여 정육과 뼈로 인력에 의해 분리작업 냉장시켜 햄 공장에 납품 나. 생계(생닭)를 구매 위탁도계 처리하여 육류 분쇄기계에 넣어 뼈를 분리해 내고 분쇄육을 냉장시켜 햄 공장에 납품 ○ 위와 같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는 않으나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아니면 면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2...12 【도살ㆍ해체한 축산물의 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