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출자하여 건물을 신축 후 일부는 출자자가 직접 입주하여 사용하고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건물입주자(출자자 포함)로부터 부동산임대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한후 일부는 출자자가 직접 입주하여 사용하고 그중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 (출자자 포함)로부터 부동산임대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30여명이 출자하여 대형빌딩 (약 10,000평, 300억원 투입)을 신축한 후 (출자지분에 따라 총유 등기)건물을 임대코자 하는 바
○ 신축 건물중 일부는 일부 출자자가 직접입주하여 (자기지분평수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도 있음) 종교활동에 공하고자 하며
○ 임대료에 관하여는 완공 후 입주하는 타인은 물론 출자자에게도 전액 징수하여 일정 기간마다 출자자에게 출자지분에 따라 수입금액을 배분하고자 함에도
○ 관할 세무서에서는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 조기환급 신청에 대하여 출자자가 직접 입주하여 종교활동에 공하는 면적중, 출자자 지분평수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하니 그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