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1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공사는 벽지에 근무하는 직원 복지를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사원용주택(아파트)을 신축하고 있으며, 동 사원주택의 부대설비(조경공사등_는 동 아파트 건축공사와는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동 사업자도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음)와 아파트 건축공사 준공 전ㆍ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위 부대시설의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하여 우리공사 질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청이 유권해석 한 바 있습니다. [질의] 위 부대시설과 관련하여 우리공사가 부담하는 매입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이유 : 위 부대시설의 용역공급이 과세로 되는 이유는 동 용역이 주택건설의 한 부분이 아니라 주택과는 독립된 시설물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아야 함. 을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없다. 당사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첨부 : 1. 국민주택 부대시설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 질의서 사본 1부 2. 국세청 유권해석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