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개월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1
완성도지급 중간지급 조건, 연불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을 사용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완성도지급조건. 중간지급. 연불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동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법 및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 건설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1988년도까지는 주로 국민 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면세사업을 영위하여왔으나, 1989년도부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제 3의 2호......제 4 호 :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 5 호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 1 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 세 공 급 가 액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 매입세액 ──────────── 총 공 급 가 액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건설업법에 의하여 종합 건설 면허를 득한 시공업자가 사업시행자(당사:주택건설 사업등록업체)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 조 제 2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문을 받기로 한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있는바, 시공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계약금및 중도금등을 수령시 건축 허가서상의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의 건축 면적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지않고 편의상 세금계산서 발행등의 복잡성과 사후관리 문제등으로 시공업자와 사업시행자간에 아래와같이 과세분에 대하여 먼저 수차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면세에 해당하는 비율 상당액의 건설용역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 받았을 경우, 과세분에 해당하는 건설 용역에 대한 먼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