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소득으로 재배한 잔디를 매입하여 골프장 등에 잔디를 조성하여 공급대가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 : 건설 종목 : 조경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농가부업소득으로 재배한 잔디를 매입하여 골프장등에 잔디를 조성하여 공급댓가를 받고 있으나 매출에 의한 부가세는 납부되면서 매입세액에는 혜택이 없으므로 이는 필히 의제 매입(임산물)에 해당됨이 옳다고 사료되오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3항
에 의거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