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상 기재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09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거나 주택건설자재 제조, 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면세대상 건설용역에 포함 안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입주차등과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거나 창호, 조립식 욕조, 엘리베이터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택건설자재제조, 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조립식 욕조, 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건설업에 의한 창호부문 단종 면허 소지자로 주로 빌딩 및 APT 건축에 창호를 제작 시공하고 있습니다. 2) 금번 폐사가 영업확대의 일환책으로 폐사가 종합건설업자로부터 도급받은 APT 공사에 대하여 창호 시공을 했거나, 시공 예정중인 당해 APT의 세대주 또는 분양 입주 예정자의 개인에게 별도로 공급(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하는 APT 베란다 삿시 창호를 제작 설치함에 있어, 3)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APT 베란다 삿시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