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거래의 귀속이 형식과 실질이 상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09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하고 접안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하고 접안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상세내용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하고 접안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하고 접안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