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하고 접안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하고 접안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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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하역안벽접안용역을 공급하고 접안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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