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고사리 및 고비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고사리 및 고비를 삶아서 말린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의 면세조항에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상세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명 : DRIED BRACKEN (건고사리)
HSK 품목번호 : 0712 90 2010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2항 1에 의거 부가세 면세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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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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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