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물에 삶아 건조시킨 해삼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8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흡수합병하고 신설한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하는 것임.
[회신] 1.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신설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게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없이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2.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와 A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입니다. 당사는 금번 1992.10.01부로 A사에 흡수합병 하기로 되어 있는바, 피합병 법인인 당사의 사업장 모두를 합병법인인 A사의 신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신규등록을 하고저 합니다. 【질의】 (1) 합병법인인 A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지? (2) (1)의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가능일은 언제인지? (3) 합병법인인 A사와 피합병법인인 당사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을 신설 사업장으로 보아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서 만으로 총괄납부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