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락받은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8
제조업자가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공장건물을 매각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실지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며, 당해 자산의 취득 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제조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공장건물을 부득이 매각하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실지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본인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있는 개인사업자로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부도업체인 A의 공장을(○○군소재) 법원 경매에 의거 1991.08.26 경락받아 1991.09.20 잔금청산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갑본인은 공장을 이전치 못할 개인사정에 의거 1991.09.02 신설법인사업자인 을 앞으로 (갑본인이 대표이사) 경락받은 A의 공장을 매도를 추진중에 있사옵니다. 상기 내용에 있어 1) A가 갑의 앞으로 공장건물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정당한지의 여부, 세금계산서 수수가 정당하다면 경락금액(건물분)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갑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이 정당한 경우에(A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이 타당한것인지의 여부 3) 갑과 을의 매매가 성립되었을 경우에 갑본인이 을의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정당한지의 여부 ※ 참고 - 갑 : A의 공장을 경락받은 개인사업자 (업태 : 제조ㆍ도매ㆍ부동산, 종목 : 고압고무호스 ㆍ임대) - A : 부도가 난 법인사업자이나 현재페업이 되지 않았음. (업태 : 제조, 종목 : 건축자재) - 을 : 신설된 법인사업자 (업태 : 제조, 도매, 종목 : 고압고무호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