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가 상품안내서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특정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카드회사가 가맹점 가입계약과는 별도로 특정업체들의 상품안내서 발송, 상품판매대행, 대금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동 특정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2에 의거한 금융기관에 포함되며 고객 및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고 있음. 당사는 가맹점과 가맹점 가입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을 맺고 동 가맹점이 판매하는 제품의 DM발송, 상품판매대행, 대금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Merchandising 수수료, 가맹점수수료 포함)를 동 가맹점으로부터 수수하고있으며, 당사가 수령하는 상기 수수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Merchandising수수료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이유)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첫째, 신용카드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2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세법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둘째, 사업자등록상 금융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셋째, 부가가치세기본통칙(4-3-5…12 참조) 및 유권해석(예규:간세 1235-1302, 1978. 4. 25, 조법 1265-929, 1982. 7. 30, 소비 22601-349, 1988. 4. 19 참조)상으로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업법 제6조 (업무) 동법시행령 제5조 (업무의 범위) 및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업무방법서 제35조 (업무의 내용)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동 Merchandising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임 (을설) Merchandising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상기 Merchandising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