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사업장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0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공장 또는 당해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지방공장 명의로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975, 1984.09.18 1. 질의내용 요약 ○ 승강기 제품을 제작 설치하는 회사로 하기와 같은 경우 중도금 세금 계산서 발행이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하 기 가. 계약 당시에는 공장 설립이 안 된 상태 하에서 본사(서울) 명의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해당액을 1984년 11월 23일자로 세금계산서 교부함. 나. 그 후 공장 설립(지방)하여 1985년 06월 19일자로 공장 사업자 등록증 교부받음.(사업장 착수 연월일 : 1985년 05월 31일) 다. 중도금은 공장(지방) 명의로 1985년 09월 06일자로 세금계산서 교부함.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제작, 출하하는 관계로 주된 사업장으로 봄) 라. 1985년 11월 20일자로 공장 (지방)을 본점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증 교부함.(종전 본사 (서울)사업자 등록증은 동일자로 폐기됨) 마. 1986년 07월 10일자로 공장 명의의 잔금 세금계산서 교부함. ※ 부가1265-1975, 1984.09.18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서울공장 또는 당해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지방공장 명의로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