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콘소시엄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플랜트건설의 기술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0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하게 된 것이거나 국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물품이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하게 된 것이거나 또는 그 부족분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상세내용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하게 된 것이거나 국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물품이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하게 된 것이거나 또는 그 부족분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