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하게 된 것이거나 국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물품이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하게 된 것이거나 또는 그 부족분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상세내용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하게 된 것이거나 국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물품이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입하게 된 것이거나 또는 그 부족분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그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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