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판매(팩토링)판매에서 할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9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등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3...1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3...11 | 구분 |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 국세청장지정서류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 | -용역공급계약서사본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한다. -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3...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영세율첨부서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