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신고서상 폐업일자와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다른 경우 폐업일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5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 등을 받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선박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고 검사등인 끝난 때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등을 받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선박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고 검사등인 끝난 때인 것이나, 귀질의 (2)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3)의 경우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7-7...11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선박수리업을 하는 업체로서 선주사로부터 선박수리에 대한 의뢰를 받아 선박의 기관이나 갑판에 대한 수리를 해 주고 선박의 선장이나 기관장 등 관할 실무자로부터 당해 수리공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청구서를 작성하여 선주사에 제출하면, 선주사에서 해당 선박의 관할 실무자에게 수리 공사에 대한 사실 및 하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선박의 관할 실무자로부터 시운전이나 검사등을 통하여 하자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당사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확정합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 (1)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규. 부가 2. 1235-1700. 1978.05.03.의 단서 규정 및 예규. 부가. 1265-3054. 1982.12.03.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2) 선박수리후 당해 선박의 관할 실무자가 수리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선주사에 통보했을 경우, 선주사에서 당사에 대해 하자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고, 또한 공급가액이 기확정된 공사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여, 당사가 수정 및 보완공사를 끝내고 당해 선박의 관할 실무자로부터 시운전이나 검사등을 통하여 하자없이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공급가액을 재확정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하자에 대한 수정 및 보완공사를 끝내고 공급가액을 재확정 하는 날로 보는지의 여부. (3) 주 사무소를 부산에 두고 있는 관계로 부산 이외의 지역(삼천포, 여수, 울산 등)에서는 승선허가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선주사로부터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 선박수리를 요청해 올때가 종종 있으며, 또한 동 선박이 외항선박 등으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사는 이러한 경우 현지에서 승선허가증 발급이 가능한 업체에 승선허가증 발급을 의뢰하여 당사가 선박수리를 하고 당사명의로 선주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당사가 직접 공사 대금을 수령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타사 명의의 승선허가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7-7...1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