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산물제조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8.29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 중인 원양어선에 수산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수산물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업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선박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의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1131, 1988.07.04 부가22601-1222, 1988.07.14) 사본을 참조하고 2. 새로 취득하는 선박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안분계산비율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과 관련이 있는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131, 1988.07.04 ※ 부가22601-1222, 1988.07.14 1. 질의내용 요약 가. 면세포기를 한 A수산업자가 명태트롤선 1척, 오징어 채낚기선 2척, 꽁치봉수망 1척으로 조업을 하여 오던중 참치잡이를 할 목적으로 참치선을 조선소에 건조 의뢰하여 1986년 2기와 1987년 1기에 걸쳐 선박 건조를 완료하고 (선박 건조 의뢰 일자 1986.11.19. 선박 건조 완료 일자 1987.05.08)1987.05.23. 첫출어하여 1988.01월중 어획물의 일부가 국내에 반입되어 시판되었으며(1988.01월~05월중 국내공급가액 31,145,905원 수출액 764,162,703원임) 선박건조를 의뢰하여 완료하기까지의 과세기간인 1980년 2기와 1987년 1기의 공급가액은 쟁점선박이 아닌 타선박에서 포획한 명태, 오징어, 꽁치등이 반입되어 전액국내시판으로 면세공급 가액만 있고, 이에 대한 기장은 조업방법과 조업구역이 다른 어선별로 즉 명태선, 오징어선, 꽁치선으로 실질귀속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습니다. 나. A수산업자가 참치선 건조를 위하여 ○○ 중앙회를 경유하여 수산청에 제출한 “신조선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생산 및 판매계획이 어량 수출목적으로 되어 있고 상기“신조선 사업계획서”에 의거 수산청장이 허가한 “어선 건조발주 허가서” 및 “어업허가증”에서 밝힌 어업 허가내용은 “독항식 참치 연승어업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에 제출한 “신조선 사업계획서”에서 생산 및 판매계획으을 수출목적으로 명기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중앙회 및 수산청에 “어선 건조 발주허가”를 득하는데 잡은 참치를 반드시 수출을 조건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바 판매 계획은 허가를 득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단순 기재 사항임을 확인했습니다. 다. 위의 경우에 A사업자가 참치 선박 구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야한다. (을설) -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