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대가에 공급가액 및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골재채취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군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천골재 경영사업을 군 직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장비를 갖춘 업자로 하여금 골재를 채취 선별케하고 골재 반출실적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료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았던바
진안 세무서에서 대행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이를 대행업자가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분에 대한 반환 이의 신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하천골재 경영 사업을 군 직영사업으로 운영함에 있어 민간인 에게 채취를 대행케하고 수수료를 지급 하였을 경우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계약체결시 부가가치세 지급에 대한 이면계약이 없어도 수수료지급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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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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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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