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 잔존하는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 잔존하는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동 면세원재료를 그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양수자의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원재료(농산물)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 영위사업자가 동 원재료를 포함한 모든 채권·채무 일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해서 타 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한 경우, 동 승계된 원재료에 대한 동법 제17조 제3항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승계된 원재료에 대하여 사업을 포괄 승계한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을설)
- 승계된 원재료에 대하여 사업을 포괄승계받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