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허가를 받을 날부터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84.05.02.설립하여 ○○대공원의 편의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1987.12.01.부터는 ○○시자으로부터 ○○대공원 청소용역을 추가로 수임받아 수행하여 오다가, 허가관청인 ○○시로부터 ○○시 조례에 의거 1988.10.31.자로 별첨과 같이 쓰레기 자체 수집 운반지리자로 지정되어 ○○대공원의 쓰레기를 수집하여 공원내 적환장에 적치한 것을 ○○시에서 지정한 운반 허가업체에서 당사가 수집한 위의 쓰레기를 외부의 투기장까지 반출 운송하여 왔습니다.
나. 그후 당사는 1990.09.26.자로 비로소 별첨과 같이 ○○시로부터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쓰레기를 수집하여 외부의 투기장까지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가. 당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공원 청소용역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4호
및 시행령 제29조 7호 및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한 면세사업 해당여부와 면세가 된다면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쓰레기 자체 수집운반 처리자 지정일인 1988.10.31을 기준일로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운반) 허가를 득한 1990.09.26을 기준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나. 만약 면세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부가가치세의 환급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