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사업부서별 또는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6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때에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이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2608, 1981.10.06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물품공급일자 : ‘1990.10/01, 10/05, 10/10, 10/15, 10/20, 10/25, 10/30 나.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1990.10/04 다. 세금계산서 교부일자 : ‘1990.10/15, 10/31 *단, 고정거래처로 15일자와 말일자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국세청(부가22601-1641, 1987.08.05)의 예규에 의하면 내국신용장의 물품공급가액은 원화금액으로 확정하여 표시하고 그 대금결제시에는 개설당시 부기표시한 외화를 결제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지급하고 확정된 원화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 바, 상기 (내용) 거래에 대하여 앞의 예규에 비추어 물품공급가액은 원화로 확정하지는 않더라도 거래관계자의 업무효율성등의 필요에 따라 환율적용을 물품의 각각 공급시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1990.10/04)의 환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결제는 외화결제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지급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의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지 아니 할 경우 적법한 공급가액의 계산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라고 할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1265.2-2608, 1981.10.06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