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815, 1984.08.28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전대업자입니다. 1985년도 01월에서 06월까지분의 월임대료를 건물주가 소급인상하여 인상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동년 06월 30일에 발행하고 본인은 이를 교부받았으나 착오로 인하여 교부받은 이 세금계사서를 확정신고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까지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갱정조사시에 정부에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경우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1265-1815, 1984.08.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제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