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증권정보의 제공과 전산처리를 주업으로 하는 서비스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전국민에게 주식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목적으로 일간신문사에 각 신문사별로 신문 발간에 알맞은 주식시세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주는 경우에 이러한 주식정보의 무료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식정보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이며 이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신문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3항
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용역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2]
위 질의 1의 갑설이 타당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