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사업장의 등록장소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16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증권정보의 제공과 전산처리를 주업으로 하는 서비스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전국민에게 주식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목적으로 일간신문사에 각 신문사별로 신문 발간에 알맞은 주식시세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주는 경우에 이러한 주식정보의 무료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식정보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이며 이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신문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3항 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용역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2] 위 질의 1의 갑설이 타당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