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전환 위한 포괄양도에서 제외된 부동산을 개인양도자 임대 시 공급의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8
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불공제분의 계산은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예정신고시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며,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의 합계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기 각예정신고시 계산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총공급가액이라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4호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의 해석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사례내용 요약 (1) 업종(겸업): (가) 도매: 페인트 (나) 건설: 페인트공사(도장공사)->과세업 (다) 건설: 페인트공사( 〃 )->조감법 제74조 제1항1호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규정해당됨->면세업 (2) 개업일자 : 1990.05.01 (3) 영업내용 (가) 1990/1기 확정 1)페인트매입:80,000,000(공급가액) 8,000,000(매입세액) 88,000,000(계) 2)매출: | | 공급가액 | 세액 | 계 | | 도매:페인트 | 10,000,000 | 1,000,000 | 11,000,000 | | 건설:과세공사 | 100,000,000 | 10,000,000 | 110,000,000 | | (페인트 댓가) | (40,000,000) | (4,000,000) | (44,000,000) | | 건설:면세공사 | 20,000,000 | _ | 20,000,000 | | (페인트댓가) | 8,000,000 | | (8,000,000) | ※ 1990/1기 확정중:페인트 투입댓가:58,000,000 〃 권가:52,727,272원(이윤율 공리 10%) 1990/1기 확정중:페인트 재고원가:27,272,728원 (나) 1990/2 예정기간 1) 페인트 매입:0 2) 매출 : | | 공급가액 | 세액 | 계 | | 도매:페인트 | 21,000,000 | 2,100,000 | 23,100,000 | | 건설:과세공사 | 50,000,000 | _ | 50,000,000 | | (페인트 댓가) | (20,000,000) | (4,000,000) | (20,000,000) | ※ 페인트재고:0 (다) 1990/2기확정 1) 페인트 매입: 10,000,000 1,000,000 11,000,000 2) 매출:건설:과세공사 27,500,000 2,750,000 30,250,000 (원가:10,000,000) (1,000,000) (11,000,000) [질의내용]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1방법과 2방법 (가) (나)중 어느방법이 타당합니까? 만약 다른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타당한지요? (방법1)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함이 원칙이므로 가. 1990/1기확정:공제받지못할세액 : 727,272원 나. 1990/2기예정:공제받지 못할세액 : 1,181,181원 다. 1990/2기확정:공제받지 못할세액 : 0원 (방법2) 가. 2방법중(가) -1990/1기 확정- (1) 실지귀속에 따른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727,272원 (2) 재고페인트는 공통매입세액이므로 10 20,000,000 27,272,728×───×──────────────────×=419,580원 100 10,000,000+100,000,000+20,000,000 -1990/2기예정- (1) 공제받지못할세액:0 -1990/2기확정- (1) 공제받지못할세액:507,614원 50,000,000 1,000,000×──────────────────=507,614원 21,000,000+50,000,000+27,500,00 나. 2방법중(나) (1) 1990/1기 확정: (가) 실지귀속에 따른 면세사업관련매매세액:727,272원 (나) 공통매입세액: 10 8,000,000 27,272,728×────×─────────────────=376,175원 100 10,000,000+40,000,000+8,000,000 (2) 1990/2예정:공제받지못할세액 :0 (3) 1990/2확정:392,156원 20,000,000 1,000,000×────────────────────=392,156원 21,000,000+20,000,000+1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