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위하여는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 경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급결정이 불가능함.
전 문
[회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귀하의 경우에도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 경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귀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강남구 ○○동 ○○번지(사업장소재지)에 대지 1,311.5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던 중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건설기술공사에 1982.10.05-1985.06.30까지는 무상으로 1985.07.01-1985.12.31 보증금 100,000,000원, 1986.01.01.부터는 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하였는 바
나.○○세무서장은 본인의 상기 토지 임대 행위가 부적법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을 적용하여 무상 및 저가임대행위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1982년 2기부터 1985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7건 18,393,340원을 거지하였으며, 본인은 세법에 무지한 관계로 납부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다. 본인은 상기 과세 행위가 위법 부당한 것을 늦게서야 알고 이에 불복하여 1986.8.29.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 바, 1986.10.15. 기각결정되었고, 1986.12.09. 심판청구를 하였던 바, 1987.03.11. 다시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바 있읍니다.
라. 본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하였으나 본인의 착오로 소송시기가 경과되고 또한 같은 안건이 많이 소송계류중이어서 이 안건의 판결내용을 지켜보기로하고 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 1987.09.22.자(86누694)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은 모법인 부가가치세 제7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위법한 조항으로서 이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났으므로 본인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상기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지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 본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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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