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무상대여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4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가입차량 자동차수리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수리비에 대한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자동차사고로인하여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하면 정비업체에서는 보험가입차량일 경우 수리비에대한 세금계산서를 차주를 공급받는자로하여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급가액은 보험회사에서 수령하고 세액만 공급받는자인 차주에게 청구합니다. 공급가액만 지급하는것은 보험회사약관이라 하지만 이 경우 세액만지급하는 공급받는자의 매입공급가액 회계처리에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