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매목적 신축상가를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때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24
하천에서 토사석을 채취하여 모래와 자갈로 분류하는 사업은 광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하천에서 토사석을 채취하여 모래와 자갈로 분류하는 사업은 광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기 (로우더)을 소유하고 있는데 금번 ○○군청에서 시행하는 “군 직영 하천골재 채취 선별 대행 업자선정”입찰에 참여코져 하였으나 사업자 등록 미비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군 직영 하천 골재 채취 선별 대행업자”라 함은 군청에서 수익 사업으로 직영하는 골재 채취 사업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막모래를 모래, 1종자갈, 2종자갈, 담핑등으로 분류하는 업자를 일컫는 것으로써 차후 입찰에 참여코져 골재 선별 대항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업태와 종목을 어떻게 하는것이 타당한지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