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의거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16
내국신용장에 의해 이동이 필요한 재화 공급 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인도시점의 기준 환율,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재화 공급한 과세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이 미개설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12645.1-1208, 1981.05.14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와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하면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어느 거래처에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급가액 계산서의 환율적용을 물품의 공급 당시가 아닌 내국신용국 개설당시의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합니다. 단, 대금은 결제당시의 환율로 지급받고 정산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