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해 이동이 필요한 재화 공급 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인도시점의 기준 환율,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재화 공급한 과세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이 미개설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12645.1-1208, 1981.05.14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와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하면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어느 거래처에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급가액 계산서의 환율적용을 물품의 공급 당시가 아닌 내국신용국 개설당시의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합니다.
단, 대금은 결제당시의 환율로 지급받고 정산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