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7
완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함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 없이 자기의 다른 제조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거래는 내부거래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한다. 상세내용 완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함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 없이 자기의 다른 제조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거래는 내부거래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